1.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? |
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은 여행사 또는 여행업무를 처리하는 기타 관련업체에서 전문적인
여행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적 / 물적 피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
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.
- 피보험자: 법인 및 그 고용인(단, 고용인으로서 여행관련업무 중 손해배상책임 발생시에만 담보) |
2. 담보 범위 : 다음의 4 가지로 분류 |
담보 A) 피보험자가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
담보 B)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전세자동차로의 운영, 유지, 사용중에 발생한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
담보 C)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배상책임, 즉 업무상 과실, 소홀 및 태만행위로 인한 전문배상책임. 대인관련
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.
담보 D)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“ 인격침해” (Personal Injury)
주) “ 인격침해” 란 부당한 체포, 구속 또는 감금, 불법기소, 문서에 의한 공표나 발언, 비방
및 기타 중상 또는 비난자료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, 불법침입 또는 개인주거권의 침해를 의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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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|
1) 계약상의 가중책임으로 인한 손해.
2) 소유자동차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
3) 선박, 항공기의 소유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. 그러나 도급업자가 유지, 운영, 사용, 하역 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
4) 전쟁, 내란, 폭동, 반란, 혁명 등으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
5) 주류의 제조, 유통, 판매 또는 서비스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
6) 고용과정이나, 근재보험, 실업보상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
7) 피보험자가 소유, 점유, 임차,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및 예금구좌, 통화, 신용장, 여권, 어음 등에 대한 손해
8) 엘리베이터의 소유, 임차 또는 통제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. 그러나 피보험자가 부분적으로만 시설내의 엘리베이터를 소유,
임차 또는 통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
9) 원자력, 원자력 기자재, 폐기물 등으로 인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
10) 피보험자의 고의적 또는 부정직 행위에 의한, 형법의 위반에 의한, 피보험자의 사전지식 및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러진
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|
| 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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